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,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0448(2015.07.02.) 및 재산세과-3145(2008.10.0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특수관계가 없는 A와 C는 각각 50%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인의원(공동사업자)을
운영하고 있음 (10년 이상 사업 영위)
○
A의 아들인 B(의사)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, 지분은 A 20%, B
40%, C 40%로 변경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1)
B가 2년 이상 공동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
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
2) 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업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
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
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
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
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
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6.2.5, 2017.2.7, 2018.2.13, 2019.2.12>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
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
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
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
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
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
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
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0448, 2015.07.02.
피상속인(51%)과 상속인(49%)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
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「상속세 및
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
수 있는 것입니다.
이 경우 피상속인의 실질적 가업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
(상속증여세과-206, 2014.06.19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 상속증여세과-206 , 2014.06.19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“대표이사 재직기간”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
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,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
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재산세과-3145, 2008.10.0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
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,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